소형건설기계

모집중인 과정
한직교의 현재 모집중인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소형건설기계
자격증이란?
무면허로 기계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증가하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자격증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로더 자격면허를 별도의 시험 없이 12시간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수강대상 만 18세 이상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교육과정 소형건설기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지게차
굴삭기
로더
1.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 유입일반, 건설기계관리법
3. 조종실습
이론:6시간
실기:6시간
면허증 발급절차
  • 교육원전경
  • 강의실
  • 지게차
  • 굴삭기
실습장
교육문의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입학지원과 월~금 / 09:00~18:00
031-31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