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직업능력향상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지원제도
01_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여성가장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 인정 필요)
- 추천을 받은 군전역예정자
- 대학교 · 대학원 졸업예정자
- 재직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
- 기타 (기타대상자는 전화문의
T 031-319-2222)
02_지원내용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가능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구분 |
추가금액 |
1.비정규직 근로자
2.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3.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4.연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60%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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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5.연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
200만원 |
5. 훈련장려금
- 실업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03_훈련신청절차
한직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단한 절차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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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① HRD-Net 교육동영상 시청
② HRD-Net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검색 후 과정탐색 및 등록
③ HRD-Net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④ 내일배움카드 발급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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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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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훈련 및 상담
140시간이상 교육
- 고용센터 방문상담 진행
140시간미만 교육
- 카드발급 후 교육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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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완료 및 교육 등록완료
① 국비지원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완료
② HRD-Net 및 한직교 교육과정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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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한직교 수강혜택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교육생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한직교 미디어센터를 통한 교육동영상 무료시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교육과정 실시간 상담
- 통학이 간편한 지하철 역세권 위치
- 교육생 기숙사 제공(시흥·배곧캠퍼스)
- 방과 후 실습실·강의실 오픈을 통한 교육지원
- 쾌적한 휴게시설을 통한 훈련생 복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