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고용정책/NEWS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바뀌었나? 2018-03-20 17:53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2년형)
신설(3년형)
지원자격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등 5가지 경로에 참여한 청년들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연속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 30일 이내에 있는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근로자
300만원
600만원
기업
400만원
600만원
정부
900만원
1,800만원
총 수혜 금액
1,600만원 + @(이자)
3,000만원 + @(이자)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리고 납입 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하기 위해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2년형만 있었지만,
지금은 3년형이 개설되었습니다!
3년형의 경우 만기 후에는,
2년형의 두배 가량인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에게는 목돈 마련 혜택,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난 해결과 장기근속 유도!
 

 

이전글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금(신청기간 3/12~3/23)
다음글 | [청년정책]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4/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