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 매출액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기간 1년이상)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 인정 필요)
·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1. 교육과정 상담
2. 고용센터 방문
1차 기초상담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국비지원 대상여부 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및 HRD-Net 동영상교육 이수
a.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 확인(2일 소요)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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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영상 시청 :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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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층상담
· 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 서류목록 :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동영상시청확인증, 훈련과정탐색결과표, 본인명의 통장,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관할 고용센터 별 요청서식이 상이하거나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 발급
· 내일배움카드[구직자]의 경우 온라인발급 불가능
·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 수령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추천서 발급기관 (빠른 카드발급 가능)
4. 교육과정 등록 및 수강
· 카드 발급 후 교육원 전화신청 · 직접방문을 통한 교육과정 신청
5. 취업성공
· 자소서·이력서 첨삭, 1:1 취업상담, 취업특강, 구인업체 정보제공, 동행면접 지원
::: 국비지원 수강혜택 :::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할 경우, 해당과정 계속수강 가능
훈련장려금 지원
· 매월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시 최대 316,000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 추가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만료시점부터 훈련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