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 유압 일반
-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과정 이수만 하면 100% 면허 취득 가능
굴삭기(3톤미만)
면허취득 과정
면허취득 과정
핵심 POINT
산업현장 & 농업에서
미니굴삭기업무를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
미니굴삭기업무를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
현장에서 면허 없이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4항 별표20에
따라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 소지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지게차)를 취득 가능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또는 무면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4의2에 따라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
조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4항 별표20에
따라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 소지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지게차)를 취득 가능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또는 무면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4의2에 따라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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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대상미니굴착 운전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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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장소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5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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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시간(예약제 031-319-4133)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09:00~12:00, 12:00~15:00, 15:00~18:00,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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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강료350,000원
커리큘럼
전문가로 성장하는
실무완성 커리큘럼
실무완성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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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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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실습
-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자주 문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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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이 2종 보통인데 수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자동차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준비 하셔야 면허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업이 있습니다.
교육 온라인 문의 또는 전화 문의 >> 교육원 회신 전화 상담 >> 일정 확정 및 교육비 납부 >> 교육 시작 및 이수증 발급 -
전화문의 : 031)319-4133
교육 신청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