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란?
- 보통 흔히 병역특례를 지칭할 때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병역특례' 등의 용어를 써서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같은 제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입니다.
- 병역특례 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복무하게 되는 병역의무의 대체형태로,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는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군입대/공익근무 대신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병이 되기 위한 조건?
- 병무청 징병검사에서(신검) 1급, 2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 현역은(1급, 2급, 3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자격증 관련 업종의 업무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 보충역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며, 자율적으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매년 11~12월에 병역특례지정업체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TO)을 배정해주는데, 회사는 그 정해진 인원선에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