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간 지게차나 굴삭기는 면허없이 무자격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되어서 면허가 없으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관련직무 수행자에게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입니다.
그중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은 보통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톤미만 건설기계는 시험이 필요없습니다.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으로 이루어진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