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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2021-06-2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사업목적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컨설팅 제공, 지원금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노력
사업내용
(1)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강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5~49인>) 주 52시간제 준비·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등 사업장 1:1 밀착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인노무사 심층 상담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50~299인>)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상담·점검 후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지원(참여 시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2)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노동시간 단축계획(참여신청)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Ⅰ유형, 5~49인),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5~299인)
  • 지원대상 선정 : 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TEL. 국번없이 044-202-7974)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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