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직교 군포 캠퍼스입니다.!
따스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D
★ 12/08 0시~ 지속적으로 특별방역강화조치시행 ★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훈련기관 및 훈련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12.8일~해제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은 훈련대상이 대부분 성인이라는 점, 청년 등의 취업 보호를 위해
훈련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직업훈련도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청년층 등의 소중한 취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및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기관에서는 가능한 집체훈련을 모두 원격훈련으로 전환하실 것을 강력 권고드리며,
불가피한 실습 등에 한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 간 거리두기, 훈련 중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훈련기관에 운영중단 조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훈련생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훈련생이 방역수칙 위반 등 본인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 자가격리 등 발생 시
출석 불인정에 따른 제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위 사항 숙지하시고 방역수칙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군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