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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수칙]12/08 0시부터 수도권 2.5단계 격상안내!! 2020-12-07 16:40

안녕하세요 ! 한직교 군포 캠퍼스입니다.!

따스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D 


★ 12/08 0시~ 지속적으로 특별방역강화조치시행 ★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훈련기관 및 훈련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12.8일~해제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은 훈련대상이 대부분 성인이라는 점, 청년 등의 취업 보호를 위해 
훈련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직업훈련도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청년층 등의 소중한 취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및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훈련생 대상 방역 준수사항]

1. 훈련기관에서는 가능한 집체훈련을 모두 원격훈련으로 전환하실 것을 강력 권고드리며, 
불가피한 실습 등에 한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 간 거리두기, 훈련 중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훈련기관에 운영중단 조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훈련생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훈련생이 방역수칙 위반 등 본인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 자가격리 등 발생 시
   출석 불인정에 따른 제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위 사항 숙지하시고 방역수칙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군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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