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기검정 시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 Q-net/ 공지사항(20.11.30. 202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기사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경우 시험일정을 별도로 공지예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