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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 확인 방법 2018-01-18 13:41


고용보험 상실처리 확인방법


실업자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 직장에서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퇴사 직후 시점에는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4.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고용보험이 진행중인지,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면,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 전화나 방문를 하면, 궁금한 모든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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