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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이제는 대학생도 발급 가능!! 2021-10-08 10:11

대학교 졸업예정자들만 가능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제는 대학생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음 년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자만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9월 17일부로 개정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학교 졸업까지 2년 이내로 남은 학생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며 졸업까지 남은 수업의 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1_1. 4년제 대학(원)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3년제 대학(원)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2년제 대학(원)생은 입학 하자마자 지원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원)생은 3·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2. 고등교육법 제2조 5호에 따라 원격 대학의 재학생은 학년,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 등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RD-NET)에서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졸업예정이 아닌 대학생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은 교육과정이 1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 후 구직훈련 및 상담을 진행해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40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바로 가능합니다!

또는 각 지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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