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고용정책/NEWS
다가오는 새해, 다가오는 연말정산! 폭탄맞기 싫다면? 2018-12-12 16:25



연말정산 시즌에 폭탄 맞기 싫다면

지켜야 할 절세포인트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전체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나머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함!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 별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따로 공제함!

공제율은 30%로 높은 편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 자료 준비해서 국세청에 꼭 등록하도록 해!

750만 원 한도에서 낸 돈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음

 
 

청약통장에 넣는 돈의 40%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은

소득세를 무려 90%를 감면받게 됨!

대부분 회사 내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절세팁도 알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오늘은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봤음!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알고 있으면

꼭 도움 될거임 ^^


출처 : 청년정책 블로그 

이전글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은 어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다음글 | 취업, 진로, 정책 꿀정보 가득! 청년 꿀단지 온라인 청년센터의 모든 것!